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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우리는 왜 이런 안전한 통학차량이 없나요?

2019-11-04 0 Dailymotion

지난 2013년 3월 청주에서 4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.<br /> <br />사고 후 세림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애절한 편지 한 통을 보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제2의 세림이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제 시행과 운행조건 및 의무 강화한 이른바 '세림이법'을 만들어 올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2년 전 세림이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4살 아이가 숨졌다.<br /><br />사고 당시 현장에는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있었고 사고 버스 또한 어린이 안전 규정에 맞게 수리해 경찰 등록까지 마쳤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'세림이법'을 보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<br /><br />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"운전자가 교육도 충분히 이수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기존 교육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"라며 우려했다.<br /><br />이어 "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통학 차량 오른쪽 앞에서 '세이프가드'라는 안전막대가 펼쳐져 아이가 사각지대인 차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막는다"며 "이러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"고 덧붙혔다.<br /><br />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어린이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버스 주변 3미터를 '위험지역'으로 설정하고 있다.<br /><br />버스가 정차하고 '스톱' 간판이 펼쳐지면 뒤따르던 자동차도 정지해야 하고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라면 반대편 차량까지 정지해야 한다. 주행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도 안된다.<br /><br /> 이런 규정들을 어길 경우 '부주의 운전'혐의로 입건돼 최하 1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 2,500달러, 벌점 4점을 받는다.<br /><br />세림이 아버지 김영철 씨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"저희는 믿고 아이를 맡긴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"며 "과태료는 걸리면 내면 된지만 큰 사고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지는 범위가 컸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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